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대타는 포함 안되나요?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주잖아요 근데 전 원래 14시간 일하는데 다른 알바생이 대타 해달래서 이번주만 21시간 하는데 이건 주휴수당 안주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일시적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산정 근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래 계약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14시간을 일하다가 이번 주만 특별히 대타 근무를 통해 21시간을 채웠다면, 이는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할 뿐 주휴수당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 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1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타의 경우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본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대타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로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원래 주14시간 근무이므로, 대타하더라도 미발생합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타 근무로 인해 15시간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 관련 법이 적용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나 대타 등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