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다른 알바를 대타로 구하고 퇴근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타임때 다른 알바생을 대타로 구해놓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만 하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되고, 조퇴를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에 출근했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빠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ㅏㄷ.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라면 일부 주에 조퇴 등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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