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끼리 시간 변경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알바생이 부탁한 대타는 근교로 들어가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일하는 알바생이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할 때 사업주의 허락도 받았으면 주휴수당이 인정 되는 건가요?
같은 날이 아닌 알바생이랑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주휴수당이 인정이 될까요? 한 명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일 때와 둘 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일 때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끼리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근 + 휴일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끼리 시간 변경하고 사업주가 승인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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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승인 또는 지시/명령에 이루어진 경우면 가능합니다.
1.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같은 날이 아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원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업무 대타로 인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입니다. 즉,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주휴수당 부분도 확인받고 바꾸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