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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레아34
후덕한레아3422.06.2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은 월화금 주 3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상황입니다.

매장에서 듣기로는 다른 알바생과 하루를 변경하여 근무를 했을 경우(ex. 다른 알바생과 근무 날짜를 바꾸어 금요일 대신 목요일 근무)에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날짜만 바꾸고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 것도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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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에 변함이 없다면

    근무요일 을 변경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근무요일 변경을 결근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매장의 승인하에 타 직원과 근로일을 변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것이고, 해당 약속대로 근무를 하였고 결근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승인하에 다른 직원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들끼리의 근무변경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허락하에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시적 근무변경에 관하여 사용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장에서 듣기로는 다른 알바생과 하루를 변경하여 근무를 했을 경우(ex. 다른 알바생과 근무 날짜를 바꾸어 금요일 대신 목요일 근무)에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날짜만 바꾸고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 것도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날짜는 바꾼것은 소정근로일을 변경한것에 해당하는 바,

    근로일 모두 개근했고, 1주 근로관계유지된다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출근일을 바꾸어도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른 날로 출근일만 바뀐거지 개근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