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대타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알바를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주에 3번 5시간씩하고, 근로계약서에 월화수 근무하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월수목 월수금 이런 식으로 요일을 바꿔서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요일이 아니게 근무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 3일 15시간 근무한 것은 동일하고 근무한 요일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대타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 15시간을 정기적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자와 회사간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 소정근로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바꾼 것일뿐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일을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와 협의 하에 조정한 것이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무한 날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어 근무일이 변경된 경우라도 한주 근로일 자체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된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