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대타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알바를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주에 3번 5시간씩하고, 근로계약서에 월화수 근무하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월수목 월수금 이런 식으로 요일을 바꿔서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요일이 아니게 근무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 3일 15시간 근무한 것은 동일하고 근무한 요일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대타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