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고마운반달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숙식비 렌탈비 차감하여 임금지급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4년도 말부터 25년도 초까지 주6일 12시간 근무로16.5일 근무하고 그만 둔 알바가있는데요(알바생들간의 문제로인하여)120만원을 처음에 준다길래 따져보니까 그제서야 제대로 계산을 해서 2,300,000원 정도인데 계약서에 명시된 숙식비용(1,000,000원)을 제외하고 백삼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장이 숙식비+렌탈비(해당업장 물건을 직원이 이용하는 비용인데 딱 한번 스키복빌렸습니다)해서 총 이백을 저에게 받아야되는데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숙식비 백만원만 받겠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잘 모르고 그저 사건 빨리 끝내고싶단 마음에 수락하고 백삼십에 노동청에 신고한걸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본인이 백만원을 저한테 입금할테니 그거 다시 반환해주면 백삼십입금하겠다해서 그리했구요.(렌탈비 백만원을 안받는 과정인데 계약상 통장기록이 찍혀야 제게 불이익이 없을거라고했습니다)저는 그렇게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못받았고요 다른 알바도 해보고 주변인과 얘기를 해보니 지금이라도 받으라고 해서 오늘 노동청에 문의해보니까 재진정신청 그냥 하면된다고 해서 하긴했습니다 숙식비 렌탈비 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그게 효력이있나요? 숙식형태는 따로 숙소가있는건 아니고 매장 구석에있는 작은 방에서 저포함 3명이서 생활을했고 식사는 스키장에서 배식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가끔 배달도 먹었고요최저도 못받았고 주휴도 당연히 못받았고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업장이 5인미만이라서 안된다고했었는데 제가 일할당시 못해도 한타임에 5명이었고 바쁘면 10명정도는 근무했고요 저처럼 상주하는 사람도 10명이상은 됐습니다. 아마 처음신고했을당시 노동청 관리자도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해서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말했던걸로 기억하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타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알바를 했는데 16주동안 7주는 15시간이상근무를 했습니다.(많게는 30시간)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으로 알고있어서사장님께 연락드리니 대타근무한거라서 지급 불가능하다네요. 사장님이 주장파는 제가 대타로 근무한 알바생이 두분정도있는데 한분은 휴직이셨고 다른 한분은 일을 잘 못한다고 사장님이 제가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근무했습니다달마다 스케쥴이 나왔었는데 이게 대타근무인가요? 저는 제 스케쥴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줄알았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주 14시간 근무이긴합니다어쩐지 어차피 안나오거나 나오고싶게하지않은 알바생 스케쥴을 저에게 주면서 자꾸 대타로 나올수있냐라는 말을 강조하더라고요5인미만사업장이라 연장근로 그런거 없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지긋지긋한 두통과 근육통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근 5년이상 앓고있는 증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가장 거슬리는건 눈 주변 근육이 불편합니다 눈꺼풀과 눈썹 그리고 눈썹 위 주변 근육들이 불편하고 눈이 무겁습니다 이질감때문에 습관적으로 눈썹을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관자놀이 쪽도 은은하게 불편하고요그리고 턱근육도 불편합니다 (이부분은 턱보톡스를 맞고 많이 나아졌어요)함께 승모근 역시 불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날개뼈와 무릎 종아리근육 그리고 팔꿈치 주변의 근육역시 불편합니다통증이 심한게 아니라 그냥 신경이 너무 거슬릴정도로 말그대로 불편하다가 맞는거 같아요딱히 특정한 때라기보다는 그냥 하루종일 그래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