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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고마운반달곰

살짝고마운반달곰

숙식비 렌탈비 차감하여 임금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도 말부터 25년도 초까지 주6일 12시간 근무로

16.5일 근무하고 그만 둔 알바가있는데요(알바생들간의 문제로인하여)

120만원을 처음에 준다길래 따져보니까 그제서야 제대로 계산을 해서 2,300,000원 정도인데 계약서에 명시된 숙식비용(1,000,000원)을 제외하고 백삼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장이 숙식비+렌탈비(해당업장 물건을 직원이 이용하는 비용인데 딱 한번 스키복빌렸습니다)해서 총 이백을 저에게 받아야되는데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숙식비 백만원만 받겠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잘 모르고 그저 사건 빨리 끝내고싶단 마음에 수락하고 백삼십에 노동청에 신고한걸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본인이 백만원을 저한테 입금할테니 그거 다시 반환해주면 백삼십입금하겠다해서 그리했구요.(렌탈비 백만원을 안받는 과정인데 계약상 통장기록이 찍혀야 제게 불이익이 없을거라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못받았고요

다른 알바도 해보고 주변인과 얘기를 해보니 지금이라도 받으라고 해서 오늘 노동청에 문의해보니까 재진정신청 그냥 하면된다고 해서 하긴했습니다

숙식비 렌탈비 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그게 효력이있나요?

숙식형태는 따로 숙소가있는건 아니고 매장 구석에있는 작은 방에서 저포함 3명이서 생활을했고 식사는 스키장에서 배식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가끔 배달도 먹었고요

최저도 못받았고 주휴도 당연히 못받았고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업장이 5인미만이라서 안된다고했었는데 제가 일할당시 못해도 한타임에 5명이었고 바쁘면 10명정도는 근무했고요 저처럼 상주하는 사람도 10명이상은 됐습니다.

아마 처음신고했을당시 노동청 관리자도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해서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말했던걸로 기억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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