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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낙타57
은혜로운낙타57

하루 알바했는데 인건비빼고 들어오는 금액

취직하고 당일에 대표님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루 일한 건 인건비빼고 준다고 했는데 이 경우 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5인이상 사업장에 8-17시 근문데 1시간20분 초과 근무 했어요. 최저시급 9,860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받을 금액은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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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78,880원이 발생하고, 연장근로 1시간 20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9,719.99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8,6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에 대해 78880원, 1시간 20분의 연장근로수당 19227원을 합하여 98107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 1.5배 가산 시

    총 10시간분의 급여가 되므로, 최저시급 적용 시

    98,60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 1.33시간이므로 하루 일당은 98,5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해당일 임금은 98,6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