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관련 하여 질문남깁니다.!
첫 달 시급은 10500이고, (당시 최저 시급9860원) 첫 달은 월급의 80% 먼저 지급하고 20%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달에 월급의 100%를 그대로 받고, 일을 시작한지 두달이 안 되어 사장님과 근로 시간 조율 과정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20%를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되나요? 수습 명목으로 80%만 주는 것기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베스킨라빈스 같은 단순 업무는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