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도한카멜레온211
도도한카멜레온211

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

첫 달은 시급이 10500원, 그 이후부터 최저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달은 1050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알바는 알바비를 알바생이 계산하고 사장님한테 보내주면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입금해주는 형식입니다. 2개월 째 근무 중 야간 수당을 요구하니 첫 달 시급을 얼마로 계산했었냐며, 본인은 10500원이라고 말 한 적이 없다며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이번 월급에서 빼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저번 달 월급을 다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이번 월급에서 차액을 빼는 게 맞나요?? 근로계약셔를 작성하지 않아서 10500원이라고 말씀하신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이미 10500원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고, 알바몬에 10500 공고가 올라온 걸 캡쳐한 게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잘못 지급한 것이라고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액을 빼는 건 맞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으로선 채용공고상의 시급 및 한달간 지급했던 임금을 근거로 해당 시급으로 지급할 것을 증빙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착오로 초과지급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 첫달에 10,500원으로 지급된 것이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내역, 공고 캡쳐본, 그리고 회사와의 대화내용(통화, 문자 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알바몬 채용공고와 10,500원 기준으로 월급을 받으셨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시급을 깎을 순 없습니다. 만일 깎아서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 및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것도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달에 감액된 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간 확보한 증거와 함껀 지난달에 입금한 시간을 함께 증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알바몬 공고와 실제 지급 내역(10,500원 기준 지급)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시급 10,500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재계산하여 차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반환받으려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43조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 공제를 거부하고 야간수당 지급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및 첫달 급여를 증거로 시급이 10,500원임을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