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계약서엔 80%, 실제로는 100% 받은 급여 돌려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80% 받기로 계약했고 1개월차 급여는 80%로 받았습니다.
2개월차부터는 더 열심히하라는 차원에서 100%로 챙겨주겠다고 하여 100%로 받았습니다. (증명할 자료 있음)
위 상황이고 3개월차에 퇴사 후 회사측에서 2개월차에 100% 받은 급여 중 20%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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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이후에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차에 퇴사 후 회사측에서 2개월차에 100% 받은 급여 중 20%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과 달리 회사의 결정으로 100%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까지 있다면 회사의 마음이 변심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20%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로에 대하여 회사에서 100프로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돌려달라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