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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엔 80%, 실제로는 100% 받은 급여 돌려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80% 받기로 계약했고 1개월차 급여는 80%로 받았습니다.

2개월차부터는 더 열심히하라는 차원에서 100%로 챙겨주겠다고 하여 100%로 받았습니다. (증명할 자료 있음)

위 상황이고 3개월차에 퇴사 후 회사측에서 2개월차에 100% 받은 급여 중 20%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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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이후에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차에 퇴사 후 회사측에서 2개월차에 100% 받은 급여 중 20%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과 달리 회사의 결정으로 100%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까지 있다면 회사의 마음이 변심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20%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로에 대하여 회사에서 100프로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돌려달라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