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내 퇴사 추가지급된 급여반환
계약기간 9.15-10.14
금일 급여들어와 확인해보니 90% 입금받아 급여잘못들어왔다 말하니 근로계약서상 3개월수습기간 80%지급 명시
회사동료들 자문을구하니 모두 수습기간에100%급여지급됌.
사장에게 급여가잘못들어왔다 연락하니 수습기간80%이지만
일을잘해서 10%더줫다함. 회사동료들은100%받앗다고 반문하니
급여입금이 잘못돼엇다 추가입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간 회사에서 입엇던서운함과함께겹처
퇴사얘기드림.
퇴사얘기언급하니 갑자기 수습기간언급 잘못입금된 20%반환요구
여기서질문드립니다.
1.수습기간내 퇴사하겟다 문자후 퇴사안됌
무단결근처리 회사손실 소송협박을 합니다.소송이가능한가요?
2.재지급된 20%를 반환해야돼는게맞는지 반환을 안할시 불이익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 및 비용, 입증의 문제 등으로 실제 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2.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80%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귀하의 합의로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의 임금도 100%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를 하면서 조기 퇴직시에는 20%를 반환한다는 조건부 약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사업주의 반환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은 하나 퇴사로 인해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소송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착오로 20%가 미지급되었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정당한 대가 없이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 반환의무가 없어 보이나 이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시 한달전에는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무단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말대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어야 합니다.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급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감액하여 지급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일을 잘해서 더 준 금액은 이제와서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 종료 전에 무단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착오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