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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7.08
Q.
수습기간 계약서엔 80%, 실제로는 100% 받은 급여 돌려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80% 받기로 계약했고 1개월차 급여는 80%로 받았습니다.2개월차부터는 더 열심히하라는 차원에서 100%로 챙겨주겠다고 하여 100%로 받았습니다. (증명할 자료 있음)위 상황이고 3개월차에 퇴사 후 회사측에서 2개월차에 100% 받은 급여 중 20%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