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1. 첫 근무 4시간은 교육 명목으로 무급이라며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전에 무급이라고 고지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알바라 따로 배울 건 없었고 거진 바로 근무 투입했습니다.)

  2. 첫 달 시급은 10500이고, (당시 최저 시급9860원) 첫 달은 월급의 80% 먼저 지급하고 20%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달에 월급의 100%를 그대로 받고, 일을 시작한지 두달이 안 되어 사장님과 근로 시간 조율 과정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20%를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되나요? 수습 명목으로 80%만 주는 것기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베스킨라빈스 같은 단순 업무는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 수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에 화가 나 제가 근무하다가 실수한 것(예를 들면, 배달 주문에 스푼을 빼고 드려 별점 1점이 달렸던 것)을 월급에서 빼거나 더 나아가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3. 상기 사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목상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급임을 고지하였더라도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에 관계없이 20퍼센트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질의의 예시와 같은 실수에 대하여는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