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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수동적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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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1월4일부터 첫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알바 사장님은 월급을 한달 기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월급에 3.3&를 땝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주5일 8시간 월~화 휴무/ 시급 103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7번정도 일을하고 먼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때 1월4일이 아닌 1월15일부터 1월31일까지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몇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설날을 포함한 주는 다음달 월급에 포함이여서 3번 나오는지 아니면 1월 월급에 포함해서 총 주휴수당이 4번 나오는지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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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번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 기준이며 해당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지급이 됩니다.

    때문에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간다하더라도 1월 5일(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