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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4.03.13

시간제였다가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1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하고 시급 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여 1월 2일부터 근무시켰는데

당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1주로 보아 급여산정하기 때문에 1월은 주휴수당 3일분만 지급했는데

2월부터는 월급제로 변경하여 월 1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일자 퇴사가 아닌 4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부지급분을 추가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1월 시급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월급135만원 기준으로 산정된 시급기준으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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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10,000×2.4=24,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35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1월2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하였는지 산정하여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월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의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하여

    월 평균으로 산정하여 월급액을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1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2월 첫번째 주에 발생한 것으로 하여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