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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수동적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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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년도 1월4일 첫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 시간당10300원 받고 있습니다. 2월16일까지 근무를한다 했을때 제가 받을 돈은 얼마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정확이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월 4일~2월 16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10,300원/31일*28일+209시간*10,300원/28일*16일=3,174,49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1월 4일에 입사하여 2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받을 임금은 3,091,273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