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을 요구하니 첫 달의 시급을 변경했습니다.
첫 달은 시급이 10500원, 그 이후부터 최저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달은 1050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알바는 알바비를 알바생이 계산하고 사장님한테 보내주면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입금해주는 형식입니다. 2개월 째 근무 중 야간 수당을 요구하니 첫 달 시급을 얼마로 계산했었냐며, 본인은 10500원이라고 말 한 적이 없다며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이번 월급에서 빼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저번 달 월급을 다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이번 월급에서 차액을 빼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