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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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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요구하니 첫 달의 시급을 변경했습니다.

첫 달은 시급이 10500원, 그 이후부터 최저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달은 1050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알바는 알바비를 알바생이 계산하고 사장님한테 보내주면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입금해주는 형식입니다. 2개월 째 근무 중 야간 수당을 요구하니 첫 달 시급을 얼마로 계산했었냐며, 본인은 10500원이라고 말 한 적이 없다며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이번 월급에서 빼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저번 달 월급을 다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이번 월급에서 차액을 빼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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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착오로 인하여 첫달 임금이 10,5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장이 계산해야지 근로자가 계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임금에서 차액을 빼는 건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10,5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근로자와 회사 간 최초에 합의한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미 10,500원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최저임금

    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급여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요구를 이유로 시급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105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10500원 지급 약속에 대한 증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