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감액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다니는 알바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알바는 수습기간 내인 2달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사장님이 첫 한 달은 시급을 100%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셨습니다.
그 후 수습기간이 지나기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처음 받았던 1개월분(100%)을 90%로 조정 후 주휴수당을 더하여 지급을 하였고, 주휴수당 또한 90%의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 수습기간 감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감액분을 청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