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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끼가많은도미
처음부터끼가많은도미

수습기간 급여감액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다니는 알바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알바는 수습기간 내인 2달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사장님이 첫 한 달은 시급을 100%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셨습니다.

그 후 수습기간이 지나기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처음 받았던 1개월분(100%)을 90%로 조정 후 주휴수당을 더하여 지급을 하였고, 주휴수당 또한 90%의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 수습기간 감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감액분을 청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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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 수습기간 감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을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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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액된 급여를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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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 100%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주휴수당 또한 감액되지 않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감액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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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임금의 90%를 감액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