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간을 따로 쓰지 않았고, 1년미만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당시에는 시급100%를 지급 받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수습기간의 시급을 90%로 조정한 후 주휴수당을 포함한 수당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수습기간동안의 시급을 100%으로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도 그렇게 수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며 주휴수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조정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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