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미지급 휴게시간 유급

저는 월화수목금 11:00~15:00까지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근무한지는 아직 한달이 되지않았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이 적어져있었고 원래 한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진다하여 3시간 20분의 임금만 받는것이 맞는데 시급이 8600원으로 줄어들지않는 대신 주휴수당미지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시급은 10320원이되 휴게시간을 빼지않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업주입장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해고통보 당하고 나면 그 원래 월급날까지 기다려야할까요? 빨리 급여를받을 방법은 없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9,288원을 받아야

    하고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차액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유급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갈음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