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미지급 휴게시간 유급
저는 월화수목금 11:00~15:00까지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근무한지는 아직 한달이 되지않았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이 적어져있었고 원래 한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진다하여 3시간 20분의 임금만 받는것이 맞는데 시급이 8600원으로 줄어들지않는 대신 주휴수당미지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시급은 10320원이되 휴게시간을 빼지않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업주입장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해고통보 당하고 나면 그 원래 월급날까지 기다려야할까요? 빨리 급여를받을 방법은 없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