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듯한사슴241
반듯한사슴24121.11.25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수습기간 인정되나요?

지금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그러고는 두달동안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줬습니다. 또 일할 때마다 매번 10분에서 30분정도 연장근무를 했는데 시급 계산 설정 단위가 30분이라면서 알바비에서 제외하고 주더라구요. 출퇴근카드 확인해본 결과 3월부터 10월 합쳐서 오버타임한 근무시간이 급여 계산된 것보다 거의 20시간 넘게 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드려봤을때는 계산 단위가 30분이라고만 하시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1.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중인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만 수습급여대상이 아님)

    2. 입사 3개월 이내인 경우

    3. 직종이 직업분류표상 "9"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단순노무종사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수습급여를 주어서는 않됨.

    알바로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으나 단순노무종사(판매, 청소, 배달, 제조 등)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수습급여 적용은 불가합니다.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직업분류표에 9번으로 시작하는 직종을 찾으면 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못받은 1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추가근로를 수행한 경우 출퇴근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 등에 수습 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이유로 임금 감액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미지급분에 대해

    신고 등을 통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간이 없을 경우 90%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3.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으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정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 1분을 연장근로 했더라도 1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60×1.5×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산단위가 30분 단위라면 20분,25분 연장근로는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분단위로도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0분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운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카드 확인해본 결과 3월부터 10월 합쳐서 오버타임한 근무시간이 급여 계산된 것보다 거의 20시간 넘게 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드려봤을때는 계산 단위가 30분이라고만 하시더라구요.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해야합니다.

    해당 입증자료로 청구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