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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다양한자스민
아직도다양한자스민

알바인데 퇴직금 지급 후 한달 더 일한 월급일부를 미 제급해도 되나요?

아는 동생이 알바를 하는데 중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년 117일로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시 일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 몇일 후 퇴사한다고 말하였고 퇴사 통보 후 한달을 더 일했는데 학교 다닌다고 9월은 이전에 비해 일을 많이 안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6~8월로 계산한 퇴직금을 7~8월로 수정해서 많이 지급한 퇴직금을 월급에서 빼서 월급을 작게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 신고를 할려면 어떻게해야하고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서 받은것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한달 더 일한 임금도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그날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임에도 임의로 회사가 이를 공제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