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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융통성있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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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후 업체측 요청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날짜 어떻게 될까요?

알바 퇴사후 약 2주 정도후에 업체측에서 다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후에 정산이 되지 않았고 여느때와 같이 전달 월급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후 2주공백을 거쳐 회사와 합의하여 재입사를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별다른 사직 절차나 퇴직금품의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당시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이후 회사의 요청에 의해 2주 뒤에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재입사 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맞습니다.

    2. 다만, 퇴사가 없었던 것으로 쌍방이 합의했다면 계속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불리하면 인정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근로가 유리하면 미리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