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4년 10월 계약직 입사 후 25년 7월 초 계약 만료(주 22시간 근무),
계약 연장 논의 후 25년 7월 초 퇴사 처리되고 재입사로 계약됨

25년 7월 중순 재계약 후 26년 4월 계약 만료(주 40시간 이상 근무)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입사까지 약 2주간 업무 공백이 있었고
이후 다시 동일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 처리되고 퇴사후 2주간 공백을 거쳐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동안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고 단절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 2024.10 ~ 2025.7 1차 계약기간 만료시 퇴사처리한 경우 + 2주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2025.7 재입사를 한 경우

    2. 퇴사 + 공백기간 + 재입사와 같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재계약시 공백기간이 없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 종료 시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는 때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종료 시점에 근속기간이 1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후 다시 재계약 절차를 통해 재입사를 할 경우, 2주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 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및 재입사 형식을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2주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