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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8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뒤, 다시 2개월 뒤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앞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될까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거나 반복한 사실이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후 2개월의 공백기간 후에 신규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롭게 시작된 경우에 해당 될 것이기에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기간 산정은 새롭게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초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 연차수당 지급 등의

    퇴직에 수반하는 절차를 완료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이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기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직 기간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근속기간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뒤에 다시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전의 근무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이 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2개월 후에 다시 동일 회사에 근무를 할 때 새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8개월과 그 후 근로기간은 계속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8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뒤, 다시 2개월 뒤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앞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될까요??

    계약직만료로 근로관계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기가을 포함하여 근속기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8개월 계약직 근무 후 2개월 뒤 재계약을 하였을 시에는 근로의 연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8개월 계약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뒤 2개월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인정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백의 원인이 계절적인 것이고 해마다 같은 시기, 같은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뒤 다시 근로하는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2. 2개월의 기간이 단지 계약기간이 1년이 이상되는 것을 회피하는 목적이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3.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정규 공개채용시험을 치뤄서 입사하는 등 새로운 절차를 통해 채용이 된 것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근로기간만 포함하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