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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이구아나103
거대한이구아나10320.08.05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은?

처음 2-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이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었을 경우.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회사의 권유로 퇴직원을 작성한 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시 퇴직원을 작성하기 이전의 2-3개월을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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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는 근로관계단절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즉, 인턴 및 기간제사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공백기간이 없이 근로기간 중의 평가를 통해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비정규직사원 및 인턴사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사원 및 인턴사원과 계약기간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절차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취지 등에 비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반복갱신 또는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에 의하면,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0다60630, 2001.9.1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고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약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확정된 후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원 작성의 진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업무의 변함 등이 전혀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에서 전환되고 퇴직원 작성이 형식적인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금 지급일을 산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그렇지만 퇴직원(사직서) 제출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2.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백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이 형식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도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최초 입사 이후 중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입사한 사실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입사한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런데 퇴직원을 작성한 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원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진정으로 그만 둘 의사가 없이 단지 회사의 권유에 의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민법상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4.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울고법 2005나31912

    1.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경우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이전 계약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됨이 원칙이나,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3개월 계약직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