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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오리6
거창한오리624.01.09

정규직 11개월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재입사 시 퇴직금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권고 사직(징계)되어 정규직 11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자인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1년 계약직으로 재채용 예정입니다.

정규직 퇴사로 인한 퇴직원 작성 및 권고사직 관련 합의서도 제출 예정이고, 퇴직 후에는 일반적인 퇴사자와 동일하게 퇴직처리 예정입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바로 입사한다면 정규직->계약직 근무도 계속근로로 보고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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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정규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및 재고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이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년치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정규직 퇴사 후 즉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과정을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