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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투명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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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직 후 재입사 관련 문의

23년 6월 13일 입사 후 24년 6월 20일 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퇴직서 작성 후 주신다하여 퇴직서를 작성하긴했지만 퇴직서 작성 후로 진짜 퇴사가 아닌 근무는 연속으로 하였으나 급여를 한달간 회사에서 다른사람에게 보낸후 저에게 다시 보내는 방법으로 금액은 항상 일정하게 들어왔습니다. (퇴직서 작성 전 급여와 급여들어오는 시간 , 작성 후 급여와 입금되는 시간 완전 동일합니다. 그리고 7월20일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따로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았고(주 6일 회사였고 하루도 근무를 휴무한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로중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만둘경우 연차수당 및 추가적으로 퇴직금 받기는 어려울까요?

계속 근로중이였다는건 입증할만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실제 퇴직의사가 없이 단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함이였고 똑같은 업무를 계속 근무중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이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