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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큰고래14
팔팔한큰고래1419.06.17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입사할때 사대보험 전액지원 이라는 조건으로 입사 후 약 2년정도를 근무 하였습니다

그 후 퇴사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후임자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퇴직 하였습니다

퇴사 후 한달 가까이 되도록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그 후 들어온 퇴직금을 확인해보니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너무 적어 물어보니 그동안 내주었던 사대보험비를 다 제하고 준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대보험 전액지원이라는 조건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사대보험을 따로 다 정산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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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계약 내용을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전액 지원이라 하면 100프로를 모두 회사에서 지급했다는 말인데, 혹시 퇴직시 환급한다라는 기준은 없었는지요?

    퇴직금은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80프로 이상 근무시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 된 금액에 대해 요청을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이나 지연 입금된 퇴직금은 연 20프로의 가산 이율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