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속한꿩199
신속한꿩19923.04.15

휴게시간 임금 소급적용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매 월급 때 사장님의 실수로 휴게시간까지 급여가 적용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1년여를 일하고 그만 둔 후 월급과 퇴직금 때문에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휴게시간까지 급여가 적용된 것을 파악하셔서 여태 근무한 날짜에서 휴게시간을 뺀 금액을 주신다고 전해들었습니더. 여기서 궁금한게 사장님의 실수로 인한 휴게시간 급여의 번복이 이번 한달치만이 아닌, 1년여치를 소급적용해서 진행 될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과지급된 금품을 환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과오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등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한다는 내용없이 회사에서 착오로 휴게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반환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한 후 입금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가 급여를 잘못 계산해서 초과 지급했다고 했을 때에는

    반환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난 것이어도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실수로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납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이기때문에 반납 거부시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측에서 갑작스레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한게 맞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