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짧게 하다가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작게 들어왔어요
알바를 만이천원에 계약서는 안적고 말로 계약한 후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장님 께서 알바일정 변동을 너무 자주 바꾸시고 시간도 너무 짧게 계약했던것 보다 부르셔서 어쩔수없이 스스로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지급해줬는데 너무 짧게 일해서 일당을 처음말했던거랑 다르게
최저시급으로 지급했다고 하고 밥먹는 시간 30분도 시급에서 빼버리셨는데 이거 주휴수당 안주려고 그런것 같은데 법적으로 따져도 합당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