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도중 사장님 교체가 되었습니다.
알바 도중에 사장님이 교체되었고, 퇴직하는 동시에 그 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도 인수인계 받은 사장님에게 청구가 기능한가요?
아니면 인수인계 받은 시점부터 적용 가능인가요?
1년 이상 주 16시간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은 변경 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경 이후에 발생한 임금체불은 변경된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후임 사장이 전임 사장의 임금채무도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후임 사장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가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7.1 ~ 2024.12.31 A사용자 소속 + 2025.1.1 ~ 2025.8.31 B 사용자 소속이면 각 재직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시 2명의 사용자에 대하여 각각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사업을 양수한 새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