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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꿈많은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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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사장님 교체가 되었습니다.

알바 도중에 사장님이 교체되었고, 퇴직하는 동시에 그 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도 인수인계 받은 사장님에게 청구가 기능한가요?

아니면 인수인계 받은 시점부터 적용 가능인가요?

1년 이상 주 16시간 근무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은 변경 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경 이후에 발생한 임금체불은 변경된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후임 사장이 전임 사장의 임금채무도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후임 사장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가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7.1 ~ 2024.12.31 A사용자 소속 + 2025.1.1 ~ 2025.8.31 B 사용자 소속이면 각 재직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시 2명의 사용자에 대하여 각각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사업을 양수한 새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