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장님이 바뀌시면 알바생을 잘라도 되나요?
제가 이제 알바 시작한지 딱 한달이 되어가는데
사장님이 최근에 바뀌셨어요..오늘 갑자기
바뀌신 사장님께서 전화로 스케쥴 조정이 어려워서
그만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전 사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장님이랑 일 계속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속 하는줄 알고있었습니다…5명이상 근무하는
곳인데도 그냥 통보식으로 그만두라고 해도 괜찮은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케쥴 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변경후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장님과 형성이 되었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