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바뀔 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작년 9월부터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이 올해 4월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난 후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직접적인 말로 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분을 통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제3자를 통해들은만큼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니 사업주에게 해고의사를
명확히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후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전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 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바뀐 사업주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만 변경되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하나 영업이 양도된것으로 보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경우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통보도 하지않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하여 미리 해고를 했다는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