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5인미만)
5인미만 업장인데 단기알바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근무기간 : 12월 2일~11일 (총10일 풀근무)
근무일수/시간
12/2~8일 (7일) : 68시간 근무
12/9~11일 (3일) : 28.5시간 근무
2일 ~ 11일 풀근무 요청 소정근로인거같은데.
주휴수당 계산 시 이렇게 지급이 맞나요?
9.714시간 × 10,030원
➡️ 약 97,431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8시간×10,030원= 80,2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1주에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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