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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탈스러운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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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2 15:00-17:00

5/3 09:00-17: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4 09:0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5 09:0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6 09:00-22: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5/7 12:00-24: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8 12:00-24:00

7일간 단기알바로 총 62시간 일하였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이상이라는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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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정한 바가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7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일의 요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