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2 15:00-17:00
5/3 09:00-17: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4 09:0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5 09:0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6 09:00-22: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5/7 12:00-24: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8 12:00-24:00
7일간 단기알바로 총 62시간 일하였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이상이라는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