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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219
검은나비21922.01.21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

(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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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

    (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첫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함)

    1번의 경우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의 1주를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연속적으로 5일 근무를 한 때에는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1번 주휴수당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1주에서 부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

    (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1/21~1/26까지의 계약과 2/3일의 계약이 서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 두 계약을 별도로 계약으로 본다면 각 6일, 1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7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