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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

(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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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

      (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첫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함)

      1번의 경우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의 1주를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연속적으로 5일 근무를 한 때에는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1번 주휴수당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1주에서 부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

      (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1/21~1/26까지의 계약과 2/3일의 계약이 서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 두 계약을 별도로 계약으로 본다면 각 6일, 1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7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