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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17~3/2 까지 단기 알바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평일 6시간, 주말 7시간을 하기로 했는데요.이러하면 주휴수당을 몇 번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 첫째 주와 둘째 주 둘 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은 2일분(7.4시간*시급*2)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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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동안 근무를 하고 3.3이 퇴사일이므로 주휴수당 2번 받을 수 있고 8 X 2 X 시급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2번만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여야하는 바,
이때 1주는 휴일포함 7일입니다.
2.17~23일 1주
2.24.3.2일 2주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