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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호기심많은복분자

더없이호기심많은복분자

주휴수당 발생 여부알려주세요~~~~

단기 팝업 알바로 12월 3일 ~5일 근무 하기로 했다가

회사측 추가로 요청으로

23일~26일

30일~31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평일 일 9시간 / 주말 일 9시간 30분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23~26일에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