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2021. 03. 30. 11:10

3월3일부터 3월31일 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기로 하고

주1회 무급휴무, 주1회 주휴수당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3월22일(월-무급휴무), 3월28일(일-?)

이렇게 이틀 휴무를 하고 다음주 29,30,31일 근무를 하고

그만두었을때 28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①1주 동안 개근하고 ②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23~27에 개근하였고(무급휴무일은 제외) 29일에도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8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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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사 전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8일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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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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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8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1. 03.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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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의 출근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그 다음주(29일~)에 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시간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통상시급

          2021. 03. 3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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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9,30,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근로기간으로써 28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1. 03. 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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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의 금액은 하루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일당이

              지급됩니다.

              2021. 04. 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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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 근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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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퇴사일 전 주간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퇴사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시급제 근무자라면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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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계약된 날에 근로를 하는 것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있다는 것은 이번주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주에 근무요일과, 근무시간, 급여를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더 정확히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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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22일(월-무급휴무), 3월28일(일-?)

                      이렇게 이틀 휴무를 하고 다음주 29,30,31일 근무를 하고

                      그만두었을때 28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산정단위(월~일)중 이틀을 휴무 나머지 다 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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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하루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8시간, 주6일을 근로하는 근로조건이라면,

                        5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6일째는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인 5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무 마지막주는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3.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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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

                          개근 여부 판단시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1일분은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2021. 03. 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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