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단기 팝업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세금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백화점 단기 팝업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무 기간: 2026년 1/7~ 1/11 (5일)
• 총 근무시간: 50시간 (시급 10,320원 적용)
• 급여 : 516,000원 (시급 10,320*50시간)
1.주휴수당: 82,560원 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2. 3.3%적용해야하나요?
아님 0.9% 고용보험만 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와 같이 단기 계약으로 근로제공을 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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