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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
오이오이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소매 업종으로

가끔 백화점에서 팝업행사를 합니다.

10.1(수)~10.5(일) 까지 일용직 계약을 하였고

10.1일 5시간

10.2일 9.5시간

10.3~5일 10시간*3=30시간

총 44.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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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주일이상 지속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안은 근로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 5일 단기 근무한 자에게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수요일 ~ 일요일 5일 단기로 한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되는데

    5일 단기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관계 성립 및 종료하는 근로관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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