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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생산직 대리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일근직이였는데 물량이 많아져서

주5일로 돌아가면서 1주 09:00~18:00(5일)

2주차 17:00~02:00(5일)

3주차 01:00~10:00(5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은 어떻게 받아야될지 궁금하네요.

주말에 일하면 1.5배가 따로 들어가는데 주말에 야간을 할 경우엔 어떻게 수당이들어가는지(주말에도 똑같이 새벽에 일할때가 있습니다.)

평일에 야간근무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10:00~06:00시까지는 추가수당이 1.5배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제시급에 0.5배가 추가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제 시급을 포함해서 1.5배가 합산해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 월급 3000000, 시급 14354, 야간근무시 0.5를 더한 21531만받는건지 아니면 1시간당 1.5시간21531+14354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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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야간근로시 1시간당 0.5배를 가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야간 0.5 + 휴일 1.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야간근로시간*0.5*14,354원"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은 어떻게 받아야될지 궁금하네요.

      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야간근무(22:00~06:00)근무는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주말에 일하면 1.5배가 따로 들어가는데 주말에 야간을 할 경우엔 어떻게 수당이들어가는지(주말에도 똑같이 새벽에 일할때가 있습니다.)

      평일에 야간근무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야간은 중복처리됩니다. (1.5+0.5)

      평일 야간의 경우 연장근무는 아니므로, 0.5배만 처리됩니다.

      제가 알기론 10:00~06:00시까지는 추가수당이 1.5배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제시급에 0.5배가 추가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제 시급을 포함해서 1.5배가 합산해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본래 지급되는 금액+50%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로하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