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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꿀벌285
화사한꿀벌28524.02.16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5일, 시급 10000원 하루 6시간 알바인데 평소에는 5일 일하면 주휴수당 6만원인데 평일 하루만 백화점 휴장일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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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장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6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휴점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동일하게 60,00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무라면 4일만 근무하더라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6만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휴무로 인한 경우에는 백화점 소속 직원이라면 주휴수당 정상 발생하나

    입점된 업체라면, 그 주는 시간이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 유급휴일을 주는 것에 대한 수당이므로 하루 휴가 또는 휴일이더라도 동일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5일, 시급 10000원 하루 6시간 알바인데 평소에는 5일 일하면 주휴수당 6만원인데 평일 하루만 백화점 휴장일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6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