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소매 없이고

가끔 백화점에서 기간을 정해두고 팝업 행사를 합니다.

이떄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일용직을 채용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7/8(화)~30일(수)기간

*월화수목, 하루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근무, 시급 11,000원일 경우

1. 7/8(화,계약시작)~7/14(월) 화수목월 근무, 4.5시간*4일 총 18시간 근무 하여 180,000+주휴수당 39,600원=237,600원 지급

2. 7/15(화)-7/21(월) 월만 근무, 4.5시간*1일=49,500원 지급(주휴수당 없음)

3. 7/22(화)-7/28(월) 화수목월 근무, 4.5시간*4일 총 18시간 근무 하여 180,000+주휴수당 39,600=237,600원지급

4. 7/29(화)-7/30(수,계약종료) 화수 근무, 4.5시간*2일 총=99,000원(주휴수당 없음)

최종합계 623,7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휴수당 15시간 판단시

계산할떄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판단하여 주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였는데

무조건 월~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용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