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소매 없이고
가끔 백화점에서 기간을 정해두고 팝업 행사를 합니다.
이떄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일용직을 채용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7/8(화)~30일(수)기간
*월화수목, 하루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근무, 시급 11,000원일 경우
1. 7/8(화,계약시작)~7/14(월) 화수목월 근무, 4.5시간*4일 총 18시간 근무 하여 180,000+주휴수당 39,600원=237,600원 지급
2. 7/15(화)-7/21(월) 월만 근무, 4.5시간*1일=49,500원 지급(주휴수당 없음)
3. 7/22(화)-7/28(월) 화수목월 근무, 4.5시간*4일 총 18시간 근무 하여 180,000+주휴수당 39,600=237,600원지급
4. 7/29(화)-7/30(수,계약종료) 화수 근무, 4.5시간*2일 총=99,000원(주휴수당 없음)
최종합계 623,7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휴수당 15시간 판단시
계산할떄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판단하여 주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였는데
무조건 월~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용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