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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박벌56
고운호박벌56

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파트타이머 (월~금), 8시간

단, 월 1회(월요일) 백화점 휴무일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엇이라고 명시해야 할까요?

해당 주에 주휴 수당은 만근한다면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와 동일하게 월 1회 월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휴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즉,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되, 월 1회 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1회(월요일) 휴무일 이라 명시하시면 됩니다. 휴무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을 기재하시고 뒤에 단서를 단어 백화점 휴무일은 (무급)휴일로 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주의 다른 근무일을 모두 정상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