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파트타이머 (월~금), 8시간
단, 월 1회(월요일) 백화점 휴무일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엇이라고 명시해야 할까요?
해당 주에 주휴 수당은 만근한다면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와 동일하게 월 1회 월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휴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즉,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되, 월 1회 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1회(월요일) 휴무일 이라 명시하시면 됩니다. 휴무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을 기재하시고 뒤에 단서를 단어 백화점 휴무일은 (무급)휴일로 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주의 다른 근무일을 모두 정상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