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근무자(파견정규직) 의 추석 연휴 휴일 적용 문의
백화점근무자(파견, 정규직) 의 추석 연휴 휴일 적용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처의 상황에 의거하여
주 5일근무/ 주중 2일휴일(주말, 공휴일은 사용불가, 단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주휴일 변경 가능)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이번 추석때 백화점이 2일 전체 휴관으로 근무자분들이 당일은 공휴일 개념으로 생각하시며 주중 다른날짜에 2일 휴일을 또 따로 쓰셨습니다. 그럼 주 3일만 일을 하시는건데,, 노무적으로는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에 정해진 휴일이나 휴무일을 유급휴일인 공휴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개 2일의 휴일을 부여하셔서 주 3일 근무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하여 월급여액이 책정되므로,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중 2일 휴일이라고 했으니 추석연휴와 별도로 주중에 2일 휴일을 주는 게 맞습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주 3일만 일하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백화점 휴관일로 대체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가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없다면 관공서공휴일 역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