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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메추라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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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근무자(파견정규직) 의 추석 연휴 휴일 적용 문의

백화점근무자(파견, 정규직) 의 추석 연휴 휴일 적용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처의 상황에 의거하여

주 5일근무/ 주중 2일휴일(주말, 공휴일은 사용불가, 단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주휴일 변경 가능)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이번 추석때 백화점이 2일 전체 휴관으로 근무자분들이 당일은 공휴일 개념으로 생각하시며 주중 다른날짜에 2일 휴일을 또 따로 쓰셨습니다. 그럼 주 3일만 일을 하시는건데,, 노무적으로는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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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에 정해진 휴일이나 휴무일을 유급휴일인 공휴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개 2일의 휴일을 부여하셔서 주 3일 근무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하여 월급여액이 책정되므로,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중 2일 휴일이라고 했으니 추석연휴와 별도로 주중에 2일 휴일을 주는 게 맞습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주 3일만 일하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백화점 휴관일로 대체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가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없다면 관공서공휴일 역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