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1세대 연극 스타 윤석화 별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웃음짓는하마
진심웃음짓는하마

순환 근무 알바 근로자의 스케줄 상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수당 발생할까요?

백화점에 오픈하는 매장에 근무할 알바 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백화점의 특성상 스케줄이 유동적이고 공휴일에도 매장을 운영합니다. 필연적으로 일부 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알바 근무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무 조건

  • 주 5일 근무 (순환 근무로 근무 요일은 유동적)

  • 시급: 13,750원 (주휴 수당 포함)

  • 4대보험

예) 26년 2월 16일~2월 18일까지가 구정 연휴입니다. 알바 근로자 A/B/C의 각각의 근무 스케줄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 근무자 별로 발생하는 추가 수당은 아래와 같이 보면 될까요?

A: 2/18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휴무였던 2/16~2/17은 별도 수당 없음.

B: 2/16~2/17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휴무였던 2/18은 별도 수당 없음

C: 2/16~2/18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때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