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백화점이라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의 근무를 반복하고 있고요.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도 주간이라던지 야간 근무라고 되어있으면 출근해야합니다.
주 50시간이상 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09:30~18:30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총 8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18:30~익일 09:30까지 일합니다. 1휴게시간 22:00~23:00 , 03:00~04:00 2시간 총 13시간
이게 급여 명세서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세서에 기본급이 낮고 주휴 수당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식대는 20만원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제가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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